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 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 청산종결의 등기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