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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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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ormally노멀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r오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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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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