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