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