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