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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3. 제11조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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