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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2.20]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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