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제2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3은 제22조의14로 이동 <2020.4.7>]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제2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3은 제22조의14로 이동 <2020.4.7>]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