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0 (Subjects of Evaluation)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The evaluation of kindergartens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shall target national,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s, respective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