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2][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4.22>]
시행 202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