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Lost Property Act, Article 7 (Waiver of Rights by the Finder)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A finder may, by giving prior notice, waive all rights to a found article and bear no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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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