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Lost Property Act, Article 5 (Value of Articles Sold)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The value of an article sold under Article 2 is the sale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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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