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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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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1장 총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4-2 (License Standards)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license라이슨스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license:라이슨스

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1.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or오 ferriesf페r리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Theð더 ships,쉽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②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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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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