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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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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5 (Posting of Charges)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on안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at앳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docks,닥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1. Boarding보딩 fees,f피즈 boat보우트 rentalr렌틀 fees,f피즈 or오 fares;f페어즈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Boarding보딩 capacity커패서티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by바이 cabin캐븐 where웨어 cabins캐븐즈 are아 separate);세퍼r레잇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9;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5. How하우 to투 wear웨어 a어 life라이f프 jacket,재킷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methods;메θ써즈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6.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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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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