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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요금 및 운임)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4 (Charges and Fares)

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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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setting세팅 fares.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③ 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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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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