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8 (Duty to Rescue Persons upon Accidents)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pleasure boat or ferry operator and crew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scue persons when a ship capsizes or collides or when another accident occurs in the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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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