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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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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5 (Recording and Management of Departure and Arrival)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ㆍ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1)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arrival어r라이v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meaning미닝 going고우잉 out아웃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of어v브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thatð댓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idle),아이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to투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2)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hip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board어보드 theð더 ship쉽 complete컴플릿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boarding보딩 reportr리포트 form,f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3.27>

(3)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intending인텐딩 to투 board보드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oarding보딩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3.27>

(4)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fuser러f퓨즈 boarding보딩 if이f프 a어 passenger,패선저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boarding보딩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5)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boarding보딩 reportr리포트 formsf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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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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