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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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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3장 도선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6 (Duty of Safe Operation of Ferry Operators)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eather웨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ferriesf페r리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afely세이f플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as애즈 to투 avoid어v보이드 harm함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as애즈 a어 manual,매뉴얼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ferryf페r리 dock닥 and앤드 in인 theð더 cabin캐븐 or오 passageway패서지웨이 of어v브 ferriesf페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nform인f폼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it잇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by바이 showing쇼우잉 a어 videov비디오 or오 by바이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1. Methods메θ써즈 forf포 safe세이f프 boarding보딩 and앤드 disembarking;디셈바킹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danger데인저 zones존즈 on안 board;보드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4. 유사 시 대처요령

4.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2.22>

(3)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ferryf페r리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it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drinking,드r링킹 drug드r러그 addiction,어딕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drinking드r링킹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ntoxication인탁서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5)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7.24>

(4)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have해v브 all올 persons퍼슨즈 aboard,어보드 including인클루딩 passengers,패선저즈 wear웨어 life라이f프 jackets재킷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mall스몰 ferriesf페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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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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