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5 (Preparation for Operation and Prohibition of Refusal to Operate)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A ferry operator shall make the preparations necessary to be able to operate ferries at any time during business hours.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2) A ferry operator shall not refuse or delay a passenger's request to depart,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1. Where operation is dangerous due to storm, flood, or other reasons;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2. Where the operation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eace and order;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 there is a breakdown of the hull or other just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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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