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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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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3장 도선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5 (Preparation for Operation and Prohibition of Refusal to Operate)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able에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ferriesf페r리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2)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delay딜레이 a어 passenger's패선저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depart,디파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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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would우드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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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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