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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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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장 유선사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3 (Matters to Be Observed by Pleasure Boat Passengers)

①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care케어 to투 maintain메인테인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order오더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5.7.24>

(2)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1. Demanding디맨딩 to투 board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apacity;커패서티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2.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rew,크r루 or오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to투 wear웨어 a어 life라이f프 jacket,재킷 or오 other어ð더 precautions프r리코션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3.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3.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on안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6,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turbing디스터빙 order오더 on안 board;보드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4. Damaging대미징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impairing임페r링 theirð데어 utility;유틸러티

5. 제12조제5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5.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7 or오 9;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6. Entering엔터r링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as애즈 off-limits오f프-리멋츠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heelhouse윌하우스 or오 engine엔전 room.r룸

③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3)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5) 6 and앤드 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who후 rentsr렌츠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it잇 personally.퍼서널리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4) A어 passenger패선저 who후 rentsr렌츠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it잇 personally퍼서널리 shall섈 carry캐r리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tacting칸택팅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dock닥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contact칸택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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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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