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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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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본조신설 2016.1.22][제목개정 2016.7.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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