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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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전문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