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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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