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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필요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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