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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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