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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요금 등의 게시)

① 법 제35조에 따른 승선료 등의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도선의 경우

가.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ㆍ도선장의 경우

가. 게시장소: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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