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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보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5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1.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il오일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il오일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3. Demand디맨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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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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