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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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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7조(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7 (Transmission of Data to the International Fund)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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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에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sent센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oil오일 receiversr러시v버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il오일 quantity콴터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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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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