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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5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4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7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7>까지 생략

<6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및 제6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40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ㆍ제31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추가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