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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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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제4장 통행료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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