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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42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의 경우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6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34200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62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19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로법」 제7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과태료등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0302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칙 <제29492호,2019.1.15>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7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마목1),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0호,2018.3.1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56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9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91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15조의3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1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40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54호,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8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13>

부칙 <제26813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1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457호,2014.7.14>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3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11호,2013.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85호,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13>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20호,201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15호,2009.9.3>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84호,2008.5.19>

이 영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41호,2008.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637호,2006.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