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3조(처분전 가등록)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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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