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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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2장 등록공무원등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