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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73 (Cancellation of Seizure Registration Due to Public Sale Disposition)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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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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