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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8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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