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2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