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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8조(번호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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