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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5조(예고등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5 (Notice Registration)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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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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