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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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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0조(동전)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0 (Same as Above)

①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1)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ving해v빙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such서치 as애즈 a어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②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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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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