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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12 (Preservation of the Register)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bound바운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f파일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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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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