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Production and Use of Biogas from Organic Waste Resources, Article 1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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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