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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24.4.19>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標識)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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