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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 총용화약 5킬로그램 이내

2. 총용실포 1,000개 이내

3. 총용공포 1,000개 이내

4. 총용의 뇌관 또는 뇌관부 화약통 각 20개 이내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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