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듣기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제목개정 2024.4.19]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