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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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