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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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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1.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an앤 article아터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properties프r라퍼티즈 such서치 as애즈 flammabilityf플래머빌리티 or오 ignitability.이그나이터빌리티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2.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means민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머티r리얼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hazardousness,해저더스네스 which위치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3.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in인 order오더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oring스토r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which위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nufacture,매뉴f팩처 which위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6.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7.3.21, 2021.11.30>

(2)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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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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