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Hazardous Materials)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The "artic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1) 1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hazardous material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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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