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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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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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