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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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정기점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