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① 삭제 <2006.8.3>
②영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탱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09.3.1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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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① 삭제 <2006.8.3>
②영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탱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09.3.1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